5 Easy Facts About 리니지 프리서버 Described

자체적인 서버 호스팅을 운영하고 있지만, 유저가 직접 서버를 열 수 있도록 서버 런처를 직접 배포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예시들과 달리 프리 서버라 불리지 않는다. 마인크래프트/서버 참조.

이후 미국에서 사설 서버 관련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서 아예 자체적으로 업데이트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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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서버가 허용되는 경우는 개발사가 아예 사라져서 판권 자체가 날아갔거나 개발사가 해당 게임을 재서비스할 의지 내지 여력이 없어서 암묵적 방관 내지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판권 자체는 오투잼 시리즈의 개발자인 모모가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중이다.

대부분의 프리서버는 흔히 후원이라고 불리는 유저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그 외의 광고비로 유지된다. 대부분의 프리서버는 운영자가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빠른 레벨 업이라든지 원판에는 없는 유흥거리, 상승된 드롭률, 혹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하여 유저를 모으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에는 프리서버 랭킹 사이트까지 존재한다. 이런 사이트들에 가 보면 없는 게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고 내 마음대로 캐릭터를 꾸밀 수 있다는 등 저연령층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특징이 많아 일반 온라인 게임에 비해 연령층이 매우 낮다.

무슨 소리냐면 그냥 확팩 살짝 추가된 일반 데디케이티드 서버랑 다를 바 없다는 거. 따라서 매출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묵인 중이다. 프리서버는 아니고 공식 서버를 통해 접속하는 사설 서버에 가깝다.

이로 인해 리니지나 메이플스토리 등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의 프리서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더욱 강화되지만 스타크래프트와 같이 본 서버보다 프리서버가 더 활성화된 게임이나 바우트와 같이 개발사가 망해 사라진 게임의 프리서버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지나친 단속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많았다.

게임의 통신 프로토콜 구조만 리버스 엔지니어링해낸 후 바닥부터 소스 코드를 짜서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작동하더라도 그 구현 방식은 다르게 했다면 불법이 아니다.

요즘 리니지 프리서버 같은 시대에는 많이 불편한 랜덤 인카운트 방식을 아예 전투를 회피하게 개선한다던가 단순 클릭 노가다 사냥 방식을 자동 사냥으로 개선하여 컴퓨터로 하는 모바일 게임 비스무리하게 바뀌었다.

혹은 바우트나 조선협객전처럼 개발사가 아예 망해 버려 저작권을 행사할 주체가 없어진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 적어진다. 다만 인수나 합병 등을 거쳐서 그 게임의 저작권을 취득한 회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선협객전의 프리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본소프트처럼 권리가 없는 회사가 저작권 등록을 하고 마치 정식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다만, 프리서버 자체부터 불법이기에 초상사용권은 살 이유부터 없다. 레이싱 게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쪽은 게임 개발 당시부터 차량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케이스가 많으나 애초에 인기가 없는 장르고 프리서버 홍보 패키지 게임에 더 좋은 레이싱 게임이 많기 때문에 만들 이유도 없다.

레이싱/스포츠 장르 게임의 경우 프리서버가 존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편이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장르가 대부분 비주류에 속하기 때문으로, 특히 여러 리그의 라이선스를 취득해 운영하고 있는 피파 온라인 시리즈나 마구마구, 프로야구 매니저 등의 작품은 실제 선수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리니지 프리서버 이상 게임의 의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선수들의 초상사용권까지 계약해 가면서 프리서버를 프리서버 홍보 운영할 사람은 없다.

사실상 한국에서 가장 프리서버가 많은 게임으로 봐도 무방하다. 본 서버에서는 사행성 문제로 삭제된 슬라임/버그베어 경주, 투견 등 사설 도박 콘텐츠까지 버젓이 존재하며 다른 게임들보다도 프리서버 운영목적이 관리자 개인의 사익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 프리서버 운영자들끼리 서로 디스하는 일도 비일비재. 조금만 둘러봐도 리니지 프리서버 업계는 유독 한국 인터넷 암흑가의 한 프리서버 부분을 차지할 정도다.

첫 번째 서버의 경우 돌리다가 유출된 소스라는 것이 확인되면 저작권법 위반에 절도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 자체는 유체물 기타 관리 가능한 동력으로서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으나, 소스가 저장된 물리적 매체를 훔치는 방식인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소스 코드 유출 그 자체의 경우 유출의 경위에 따라 배임 또는 배임교사방조 또는 공동정범 혹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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